학점은행제 안내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자격조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 동법 시행규칭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인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고졸학력인정 관련 주의사항 : 각종학교 및 폐교(상업학교, 공업학교, 실업학교, 전수학교 등)등을 졸업한 경우,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는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조회, 확인 가능합니다.

- 외로는 해당학교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셔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여부를 확인하시고,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학력 소유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원 외국 교육기관 학습자 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번호 1600-0400]

학위수여 요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충족하여야 함.

학습구분 안내

전공 :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혹은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양 :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합니다.

일반선택 : 일반선택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을 말합니다.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구분 학위수여요건
학사학위 전공 48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2년제) 전공 36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3년제) 전공 42학점 이상
공통요건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학점인정 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됩니다.

※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면 학점인정이 가능함.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년에 42학점(1학기는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은 6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으로 제한됩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과목명이 변경 혹은 통합된 경우, 변경(통합) 전/후 과목은 중복과목으로 간주하므로, 중복과목을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 년 고시되는 표준교육과정 참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학위 신청

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에 의거,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점인정 신청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 신청이란? 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기와 장소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 1.2 ~ 2.3
(② 12.16 ~ 1.15)
4.1 ~ 4.30 7.1 ~ 7.31
(⑧ 6.16 ~ 7.15)
10.1 ~ 10.31 (예정)
방문 1.2 ~ 1.15 4.1 ~ 4.9 7.1 ~ 7.15 10.1 ~ 10.10 (예정)

※ 1/4분기 3/4분기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의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입니다.

예) ②-2월 학위수여대상자 / ⑧-8월 학위수여대상자

※ 방문접수시간 : 평일(월~금), 09:00 ~ 17: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매 분기 접수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분기별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헹제 http://www.cb.or.kr, 대표전화 160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