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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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환불신청

이름 홍길동
생년월일 2000년 12월 12일
학번 1234567
과목명
연락처 010-1234-5678
은행명
계좌번호
(본인명의)
환불사유

환불마감일: 5월 15일, 11월 1일

환불은 신청 후 1주일 소요됩니다.

환불 마감일 이후에는 반환금액이 없습니다.

홍익대학교 문화예술평생교육원에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습비를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습비는 수강을 신청한 학습자 본인명의의 통장으로만 환불되며, 환불금은 환불신청 후 7~10일 후에 입금됩니다.

※ 학습비 반환 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