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신청
온라인 환불신청
| 이름 | 홍길동 |
|---|---|
| 생년월일 | 2000년 12월 12일 |
| 학번 | 1234567 |
| 과목명 | |
| 연락처 | 010-1234-5678 |
| 은행명 | |
| 계좌번호 (본인명의) |
|
| 환불사유 |
환불마감일: 5월 15일, 11월 1일
환불은 신청 후 1주일 소요됩니다.
환불 마감일 이후에는 반환금액이 없습니다.
홍익대학교 문화예술평생교육원에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습비를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습비는 수강을 신청한 학습자 본인명의의 통장으로만 환불되며, 환불금은 환불신청 후 7~10일 후에 입금됩니다.
※ 학습비 반환 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관련)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 2.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