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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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에 관한 안내

1. 인터넷 접수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포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에게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한하는 것이므로 교육원 교육과정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학점은행제 과정

학점은행제 과정은 학사학위 취득과정으로써 특별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로 인정되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행

교육원은 홍익대학교 특설 평생교육기관으로써 비영리기관에 해당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고지서 출력(가상계좌 등록기간에만 출력가능)

고지서는 교육과정과 학점은행제과정의 고지서를 각각 출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