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2023-1 국가유공자 등 (손)자녀 수강 취소 기한 안내

작성자 김수진 작성일 2023.03.09 조회 1541

안녕하세요,

미술평생교육원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국가유공자 수업료 지원 사업인 국고보조금 신청 기한 조정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로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3월 31일까지 수강 취소가 가능합니다. 


수강 취소 기한 : 3월 31일까지


31일 이후, 수강 취소는 불가능하며,

출석일 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60점 미만의 성적일 경우 F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전 학기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다음 학기에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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