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술평생교육원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국가유공자 수업료 지원 사업인 국고보조금 신청 기한 조정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로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3월 31일까지 수강 취소가 가능합니다.
수강 취소 기한 : 3월 31일까지
31일 이후, 수강 취소는 불가능하며,
출석일 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60점 미만의 성적일 경우 F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전 학기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다음 학기에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