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를 하기 위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21 조회 5827

1. 학점은행제 과정

학점은행제 과정은 학위취득과정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3조 제 1항에 의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마이페이지-->교육비관련-->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출력가능합니다.

기간 외에는 교육원 교학과에 방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교육과정

예술창작과정은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매학기 종강후에 신청하시고, 1학기때 미신청자는 2학기 종강후 12월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해당년도에 신청을 하셔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교학과 요청바랍니다.(02-320-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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